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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되는 이야기

2021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총정리 해드립니다.

2021년 최저시급

 

코로나19로 힘들었던 2020년이 지나고 2021년 새해가 밝은지도 벌써 한달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2021년 최저시급 주휴수당에 대해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한해를 보내신 자영업자들에겐 부담되는 소식이겠지만

2021년 최저시급은 2020년 대비 1.5% 상승한 8,72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 위안이라면 최저임금제도 시행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의결되었다는 점입니다.

연도별 최저임급 인상 추이(출처: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최저준을 보장하여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경우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최저임금액 등 저회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 됩니다.

2021년 최저시급


2021년 최저시급으로 임급(일급/월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주 소정근로 시간 : 40시간(주 5일, 1일 유급주휴일) 기준

 

일급(8시간 기준)

8,720원 X 8시간 = 69,760원

 

주급(주 40시간 기준)

8720원 X 48시간 = 418,560원

 

월급(209시간 기준)

8,720 X 209시간 = 1,822,480원


2021년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적으로 주휴수당이 보장되어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주휴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일주일동안 15시간 이상 근무를 약정하고 약정근무 시간을 모두 일한 경우

회사는 주휴수당을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은 받으 수 있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간단합니다.

보통 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주급에 주 40시간 근로 + 8시간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8,720원 X 40시간) + (8,720원 X 8시간) = 418,560원

 

한마디로 하루 일당이 주휴수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경우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동거하는 친족만을 고용하는 사업

2. 가사 사용인

3.선원과 선박 소유자(선원법 적용)

4. 정신 또는 지체 장애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자 (단, 고용 노동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함)

5.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도 최저임금액에서 10% 감액이 있을 수 있음


지금까지 2021년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이번 2021년 최저시급 인상율이 낮았지만

빨리 예전과 같이 경제가 활성화되서 2022년 최저시급 상승율은 높아지길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