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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되는 이야기

아파트 셀프등기 한방에 끝내기

 

 

최근 부동산 광풍에 많은 분들이 셀프등기를 해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읕텐데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파트 셀프등기 완벽정리!!

 

우선 준비물 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매도인 준비물

1. 등기권리증 원본(등기필증)

2.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공동명의의 경우 모든 명의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함)

3. 인감도장

4. 주민등록 초본(주소변경사항 포함)

 

매수인 준비물

1. 주민등록 등본(발급 3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함)

2. 토지대장(대지권 등록부)

3. 건축물 대장(집합건물 전유부포함)

4.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5. 정부수입인지

6.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7.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

8.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9. 위임장

10. 취득세 납부확인서

11.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사본

12. 매수인 인감도장

13. 신분증

 

매수인은 준배해야하는 서류가 참~ 많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서류준비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따라오세요.

 

주민등록 등본/토지대장(대지원 등록부)/건축물 대장(집합건물 전유부 포함)

위에 3가지 서류는 아래 정부24 사이트에서 한번에 출력 가능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사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서류는 부동산에서 준비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꼼꼼하지 못한 부동산을 만난다면 두번 일을 해야하는 수가 있으니 꼭 준비해서 가세요.

 

●한가지 신축 아파트의 경우 대지권 설정이 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번 토지대장은 출력하지 않아도 무방하다.(실제 경험담 입니다ㅎㅎ)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도 부동산에서 챙겨주지만 저는 직접 출력해서 준비해갔답니다.

아래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해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https://rtms.molit.go.kr/index.do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시도 선택--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

rtms.molit.go.kr

매수한 건물의 시군구를 선택하고 부동산거래 신고이력 조회를 하면 신고필증 출력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정부수입인지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 접속하여 왼쪽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선택 후 구매를 누른다.

로그인 후 용도는 인지세 납부 과세문서 종류에는 부동산 등 소유변경을 선택한다.

금액은 부동산 매매가격 1억 미만은 면제, 1억~10억까지는 150,000원,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0,000원 입니다.

결제 완료 후 발급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하면 완료!

https://www.e-revenuestamp.or.kr/

 

전자수입인지

 

www.e-revenuestamp.or.kr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영수증

우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소하여 로그인 후 전자납부>등기신청 수수료 전자납부 메뉴를 선택합니다.

 

 

납부정보작성 및 영수필확인서 출력메뉴에 들어가서 신규작성을 클릭합니다.

매수한 지역의 해당등기소를 선택해주고 서류로 제출 예정이기 때문에 15,000원을 입력해줍니다.

결제방법 선택 후 결제 후 영수증을 출력합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

우선 해당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알아야 한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선택한다.

시/도, 시/군/구, 도로명, 단지명, 동, 호수를 모두 선택한 후

열람하기를 누르면 해당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출력된 공동주택가격을 잘! 기억하자.

http://www.realtyprice.kr/

 

http://www.realtyprice.kr/

 

www.realtyprice.kr

 

 

다음으로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접속한다

청약/채권>제1종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금액조회 메뉴를 선택한다.

http://nhuf.molit.go.kr/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매입대상금액 조회에서 대상물건지역을 선택해주시고

건물분 시가표준액에 아까 기억해주라고 했던 공공주택가격을 입력해준다.

채권매입(발행) 금액조회를 눌력 채권매입금액을 확인해줍니다.

 

 

확인한 채권매입금액은 사사오입하여 또 기억해준다.

(사사오입이란 4천원 미만은 버림해주고, 5천원 이상은 올림으로 가격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들어 8,799,000원의 경우 사사오입하면 8,800,000원이 된다.

 

다음으로 고객부담금조회 메뉴로 넘어가서 발행금액에 기억해 놓은 채원매입금액 8,800,000원을 입력 후 조회하면

즉시매도시 본인부담금 212,100원이 최종 납부하는 금액이다.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본임부담 금액은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에 모니터링하다가 저렴할 때 결제하는 것을 추천한다.

 

 

채권금액을 확인했다면 바로 아래 국민주택채원매입 메뉴를 선택하면 희망하는 은행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온다.

원하는 은행을 선택한 후 은행사이트에서 납부 후 영수증을 출력하면 된다.

 

 

여기서 주의해야하는 사항은 매입금액 입력 시 사사오입한 채권매입 금액 8,800,000원을 입력해야 한다.

나는 계속해서 본인부담금 212,100원을 입력했다가 몇번의 실패를 하고 결국 고객센터에 도움을 받아 성공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서류 준비를 하면서 가장 헷갈렸던 신청서 작성 부분이다. 하지만 제가 한방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및 위임장은 인터넷등기소 자료센터>등기신청양식에 들어가면 서류를 다운받을 수 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신청서는 총 2페이지로 되어있으며 1페이지는 등기부 등본상 나와있는 정보를 그대로 써주면된다.

등기부 등본을 참고하여 자근차근 작성 해주면 된다.

여기서 신축 아파트의 경우 대지권 설정이 안되어 있다면 대지권의 표시 부분은 생략해도 문제 없다.

 

 

2페이지에는 위에서 납입한 국민주책 채권매입금앱, 발생번호, 등기신청 납부정보

그리고 앞으로 납부할 취등록세 정보를 입력한다.

취등록세 금액을 지금 당장 모른다면 빈칸으로 두고 나중에 수기로 입력해도 문제없다.

 

 

위임장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작성을 완료하였다면 위임장은 누워서 떡먹기다.

부동산 표시 부분은 신청서에 작성한 정보를 복사/붙여넣기 해주면 된다.

대리인에 위임받을 사람(보통 매수자) 인정사항을 입력해주고

위임인에 매수자 정보를 입력해준다.

날인은 비워두고 잔금날 만나서 매도자 인감도장을 찍으면 된다.

 

여기서 내가 격은 경험담을 이야기해준다면

몇몇 블로그에 혹시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빈 위임장을 2~3부정도 출력해가서 인감도장을 받으라는 팁이 있었다.

하지만 매도자분들이 빈 서류에 인감도장만 찍는것을 꺼리는 분들이 있다... 내가 그런 매도자를 만났다..

위임인 정보정도는 입력 후 인감을 찍어달라고 요청하는게 좋다..

취득세 납부확인서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취득세는 잔금당일 위텍스 사이트에서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부동산에서 잔금을 다 치루고 매도자에게 받을 서류를 다 정리한 후 구청에 방문해서 납부해도 되겠지만

동선을 최소화 하려면 인터넷으로 미리 납부하는게 좋다.

 

사실 나는 부동산 거래필증의 잔금날짜와 실제 잔금날짜가 틀려서 위텍스로 납부하지 못하고

잔금당일 구청에 방문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혹시라도 중간에 잔금날짜가 변경된다면 부동산에 얘기해서 등기필증의 잔금날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https://www.wetax.go.kr/main/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2021년 새해 복도 받고 자동차세

www.wetax.go.kr

위텍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고하기>취득세(부동산) 메뉴에 들어가서 유상취득(농지 외) 신고 버튼을 클릭한다.

신고서 작성 후 취득세 납부가 가능하다.

 

취득세 납부 후 납부확인서를 출력해야 한다.(왠만하면 컬러로 출력하는게 좋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납부영수증이 아니라 납부확인서를 출력해야 한다.

번거롭게 두번일하지 않도록 반드시 납부확인서가 맞는지 확인해라.

 

 

 

나머지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사본, 매수인 인감도장, 신분증도 잊지말고 챙겨야 한다.

그동안 고생해서 준비한 모든 서류 및 준비물을 챙겨 부동산으로 향한다.

 

잔금을 치루고 매도자가 챙겨온 준비물을 확인하고 전달받는다.

여기서 위임장에 매도자 인감도장을 찍고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받으면 된다.

그리고 매도자 등기필증의 등기필 스티커 안에있는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2페이지 중간에 수기로 적어주면 모든 준비가 끝난다.

 

등기소로 향하면서 등기필증을 우편으로 받으려면 우체국에 들려 우편봉투와 우표를 구매하면

등기소 재방문할 필요없이 우편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관할 등기소에 도착하여 빠진 서류가 없는지 확인하고 모든 서류를 제출하면 아파트 셀프등기가 완료된다.

한 2주~3주정도 지나면 등기필증이 우편으로 도착한다.

대리인에 일반인 김OO 이렇게 박혀온다... 참 신기했다ㅎㅎ

 

 

 

어떻게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아파트 셀프등기 참 번거로운 일이다.

하지만 아파트 셀프등기로 법무사 수수료 약 100만원 정도를 절약한다면

충분히 스스로 해볼만하다고 생각한다.

모두들 수수료 절약을 위해 셀프등기 도전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