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4년 11월 4일부로 육아휴직에 들어간 딸바보 아빠의 6+6 육아휴직 총정리 입니다.
우선 24년 현재 기본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육아휴직 월 최대 150만원
- 매월 최대 150만원 중 75%인 1,125,000원 만 지급(사후 지급금 제도 25년 폐지 예정)
- 복직 6개월 후 : 375,000원(12개월 총 450만원) 지급
저는 맞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24년부터 시행된 6+6 육아휴직에 해당 됩니다.
6+6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특례(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태어나고 18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지만
6+6 육아휴직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우선 가장 궁금한 6+6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개월 : 200만원(25년부터 250만원으로 인상 예정)
2개월 : 250만원
3개월 : 300만원
4개월 : 350만원
5개월 : 400만원
6개월 : 450만원
7~12개월 : 150만원
(통상임급의 80%, 최대 150만원)

다음은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신청 자격
6+6 육아휴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2. 신청 방법
교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가까운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아래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work24.go.kr/cm/main.do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3. 필요 서류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경우 별도의 서류가 필요없이 신청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만약 부부의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육아휴직 급여 관련 문의처
고용 노동부 고객 상담센터 ☎1350
마지막으로 25년부터 변경되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25년도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존 최대 150 만원에서 최대 250만원까지 이상됩니다.
아쉬운 점은 첫 3개월 동안만 250만원이고 이후 4~6개월은 200만원,
7개월 이휴에는 월 160만원으로 점점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1~3개월 : 250만원
4~6개월 : 200만원
7~12개월 : 160만원
2.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제 생각에는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가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사후지급금 제도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75% 금액만 지급하고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나머지 25%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150만원 중 112.5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7.5만원은 복직 후 지급하는 방식이였습니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회사에 복직하지 않아도 육아휴직 급여 전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25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부모가 함께 출산과 초기 육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제공합니다.
4. 단기 육아휴직 신설
2주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신설되어 급한 상황단기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점점 확대되고,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산, 육아관련 더 좋은 정책, 제도가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6+6 육아휴직 및 25년도 변경되는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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